조두순 사건을 보도하던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해당 사건을 보도하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히는 모습이 뒤늦게 포착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이 어느새 고3 학생으로 자라 수능을 앞두고 있다는 근황도 전했다.
보도 중 '조두순 사건' 영상이 끝난 후 잠시동안 이를 지켜본 손석희 앵커가 대본을 정리하며 한동안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순간 카메라에 포착됐다. 손석희는 이내 카메라에 불이 들어온 것을 알아채고 굳은 표정을 지우고 다음 소식을 전했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출소일을 앞두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모씨(당시 56세)가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조씨의 현재 나이는 65세다.
당초 피해 여아는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탈장과 영구적 항문소실, 괄약근파열 영구적회장루 및 비골골절상 등을 입었다. 범죄 당시 조씨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화장실에 비치된 뚫어뻥을 사용했다고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그는 성폭행 등 전과 17범으로 무직이며 알코올 중독에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 미약과 나이가 있다. 이후 2010년 국회는 유기징역 상한을 기존 15년(가중 25년)에서 30년(가중 50년)으로 늘렸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또한 전자 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했다.
조씨가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한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