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실질적 운영자로 이득을 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시호가 법정구속됐다. 당초 수사 과정에서 특검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고까지 불렸던 장시호에 대한 형 감량 등이 전망되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고, 무거왔다. 죄에 따른 준엄한 법의 심판 앞에 장시호는 법정구속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앞서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1년이나 더 형량이 더 무거웠다.
장시호는 재판부의 선고에 법정 구속은 면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선고 후 장시호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며 "아이도 지난주 월요일에 새로운 학교로 옮겼다. 사실 지금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장시호는 그러면서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어쩔줄 몰라했으나 재판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선을 긋고 여지없이 법정구속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