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논란과 관련,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19일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동남노회 비대위)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제1차 재판을 진행한다. 총회재판국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부에 배당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음 해 1월 내려질 예정이다. 총회재판국에서 선거무효 판단이 내려지면, 동남노회가 결의한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안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총회재판국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동남노회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는 7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총회 재판국은 다를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 논란으로) 온 교회가 염려하고 속상해 하는데, 총회 재판국이 정치적 입김에 따라 무책임한 판단을 내리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 것이다. 책임을 엄중히 느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동남노회가 비대위를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비대위 활동에 참여한 교회에 지원을 중단한데 대해선 "불법을 저지른 쪽에서 합법성을 인정 받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동남노회 비대위, 예장목회자 5개 단체 공대위, 명성교회세습반대를 위한 신학생 연대 등은 1차 재판 전날인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총회 공정재판 촉구 연합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