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대법원 결정으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박찬주 대장 강등 청원에도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친주 전 대장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제기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해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박찬주 전 대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군 영창에 있는 박찬주 전 대장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원 주거지 인근인 수원교도소로 이감되며 재판도 보통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인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수개월 전 있었던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강등 청원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당시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네티즌들의 청원 운동이 전개된 바 있다. 그러나 박찬주 전 대장의 이등병 강등은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지난 8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강등은 군인사법상 징계의 일종"이라며 "징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1계급 강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큰 문제는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며 "징계위를 열려면 본인보다 상사 3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찬주 대장이 넘버3(서열 세 번째)이니까 위에 둘 밖에 없어서 못 연다"고도 전했다.
한편 공관병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폭언과 협박을 한 박찬주 사령관 부부를 감싸는 목소리들이 기독교계 안에서 잇달아 불거진 바 있다. 이들 부부가 나름 독실한 신앙인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시온소교회 김성길 원로목사가 설교에서 "개들도 부잣집 개가 낫다"고 한데 이어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총장을 지낸 K교수도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갑질? 국군 대장에게 갑질하지 말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박찬주 대장을 옹호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