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교인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아래 개정안)의 보완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의 목회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이 총리의 지시에 대해 보수 개신교계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아래 목자단, 운영위원장 이적 목사)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 특혜 철폐를 촉구했다.
목자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개정안에 담긴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세무조사 예외 조항이 조세납부 형평성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자단은 성명에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세무조사에 대한 제한조항은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보완에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계를 겨냥해 "종교계 일부에서는 종교활동비를 구분치 않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면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종교인으로서 온당한 처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목자단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낙연 총리가 발언한 조세 형평성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 지금의 대형교회, 보수 교계 교단 위주로 갖춰진 진용의 요구가 전체 교단의 입장인 것처럼 위장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목자단 운영위원장인 이적 목사는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개정안 반대 움직임에 대해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사례비 조차 받을 수 없었던 지난 날의 이야기"라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종교인의 사례비도 늘었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엄청난 부를 누린다. 유독 개신교계만 (종교인과세를) 반대하는 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마침 시민사회도 개정안이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적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 개정안이 "과세행정 상 논란을 키울 것이 뻔하"고, "종교인의 소득 신고에 문제가 있어도 세무조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 탈세를 조장함은 물론 타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