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아래 목자단, 운영위원장 이적 목사)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 특혜를 촉구했다. 목자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세무조사 예외와 종교활동비 비과세를 골자로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세납부의 형평성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목자단은 종교활동비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목자단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종교인 세금 특혜 폐기 하고 종교적폐 청산하라
종교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은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 종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반국민과 똑같은 자격으로 세금납부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예외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한다는조항은 조세납부의 형평성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이를 반대 하는 이유는 세무조사에 대한 제한조항은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에 대한 장부 조사는 종교활동을 위축 시킨다는데 우리는 절대 동의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와 개인기업 법인등은 모두가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런데 장부조사없이 과세 한다는것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것과 똑 같은 것이다.
다음은 종교활동비 부분이다.
종교계의 일부에서는 종교활동비를 구분치 않고 과세대상에 포함 시키면 종교탄압 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종교인으로서의 온당한 처신이 아니다. 우선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같은 돈을 준다 해도 종교활동비로 과다 책정할 수 있고.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할수 있는 맹점이 있다는것이 그 이유다. 즉 종교활동비를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우리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은 종교인에게 주는 특혜성과세는 절대 반대함을 선언 한다. 근본주의체제의 대형교회 일부목사들이 한국전체교계의 대표자들인것처럼 나서서 개신교의 이름을 내걸고 정부의 과세 정책에 저항하는것은 대형교회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함을 우리는 모르는바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대표자로 인정치 않는다. 우리가 인정하는 대표자는 정부에게 공정한 과세정책에 따르겠다고 요구하는 양심있는 교계인사야말로 우리를 대표 할수 있다. 정부도 교계의대표자를 근본주의 보수교계 일변도로 정했다는데 문제성이 있음을 지적 한다. 지금이라도 진보진영 교계의 양심있는 교직자들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의 조세형평성 요구를 청취 하라.
일부 기득권자 대형교회 목사들이 특혜성 과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순교를 각오 하겠다는등 말도 안되는 협박성 발언을 마음대로 쏟아내고 있다. 순교는 이익을 취하지 않는 양심적인 성직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순교다. 세금이나 깎자고 생떼를 쓰는 기업인적인 목사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낙연 총리가 발언한 조세의 형평성 주장을 적극 지지 한다. 지금의 대형교회 위주와 보수교계 교단 위주로 갖춰진 진용의 과세 요구가 전체 교단의 입장인것처럼 위장되는것에 결코 동의 할수 없다.
또 맘몬주의를 유지키 위하여, 귀족종교인의 자리를 지키기위하여, 몸부림치는 적폐 종교인은 이제 스스로 교계를 떠나야 한다.
종교재단의 부를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하여 세습이 정당시 되고 정치사대주의의 매국을 지향하여 사회기득권에 편승하고 40여년동안 특혜성 방석에서 호가호위 했던 종교인은 이제 스스로 그 특혜의 짐을 내려 놓아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 정부는 종교계 특례성과세 조항을 당장 폐기하라
-. 정부는 탈세 도구화가 되는 종교활동비 특례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 정부는 회계장부 조사없는 종교인 특혜정책을 즉시 폐기하라
-. 적폐 종교인은 스스로 교계에서 떠나라
-. 적폐종교인 청산을 위한 종교법 제정하라
2017. 12. 20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운영위원장 이적 목사
총무 최재봉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