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원 판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항로 변경'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원심과 같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대법원 판결 쟁점은 지상에서의 항공기 항로 변경을 '하늘길'의 사전적, 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통상적 의미에서의 '항로' 변경으로 봐야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라며 해당 죄목이 없기에 벌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의 혐의에서 자유로워졌다.
앞서 1심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항로변경은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년 6개월여 만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공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한동안 두문불출했으며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서울 동작구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 활동을 펼쳐온 근황이 한 네티즌의 게시물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업무방해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박창진 사무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제 자리를 빼앗기고 1, 2년차 직원들 업무로 내몰리며 끊임없이 모욕감에 노출되고 있는데, 그 분은 좋은 뉴스로 나온다"며 "전 아직도 회사 내에서 힘겨운 자리 지키기 투쟁 중인데 이런 뉴스가 나왔다니 무섭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상은 아직 변하기에는 너무 힘든가 보다. 그래도 포기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