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초미의 관심을 모은 홍준표 대법원 판결일인 22일 오후 2시 10분께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11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 윤 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은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또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씨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을 확정하면서 홍준표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