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폐목강심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 소감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22일 밤 대법원 판결 관련 소감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연루되어 2년 8개월 동안 가슴 앓이를 해본 일은 없었다. 오늘 그 올무에서 벗어났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3살때 보리 두말 메고 대구로 유학 갔다. 대구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1972년 2.24 동대구역에서 14000원 들고 야간 열차로 서울유학을 온지 어언 45년이 되었다. 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4번이나 했고 도지사 2번에 당대표도 2번째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그 사이 폐목강심의 세월을 보내면서 검사시절의 업을 치른다고 생각 했다"면서 "이제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날아 오르도록 할 것이다. 내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 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홍 대표가 언급한 폐목강심(閉目降心)은 '눈을 감고 마음을 내려놓으며 화를 다스림'이라는 뜻이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11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 윤 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은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또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씨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을 확정하면서 홍준표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