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유족의 출입도 제지된 제천 화재 현장을 촬영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권석창 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권석창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신분이었던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선거구 후보 경선에 앞서 지인 등 104명을 불법 입당시킨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해 2월 종친회 모임 음식값을 대납 형식으로 지불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석창 의원은 항소한 상태다.
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 의원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린 공무원법 위반혐의를 면할 가능성이 커져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