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종교활동비는 과세항목에서 제외됐고, 종교단체회계 세무조사도 종교인 소득으로만 한정됐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에서는 수정안이 종교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종교계 시민단체는 수정안의 헌법합치 여부를 판단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교투명성감시센터 김형남 운영위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폭탄돌리기 식의 결정이 이뤄졌다"라면서 "수정안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괴리돼 있다는 판단이 든다. 이에 잘 준비해서 위헌 판단을 받아내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