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시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 신설,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대출 신설, 주거급여대상 확대 등이 시행된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 1월중 신설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의 최저 1.70%의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 0.2%에 추가로 최대 0.35%포인트를 인하해 1.7%~2.75%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에게 0.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해 왔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은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는 추가로 인하해 내집 마련에 나서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기회를 줄 전망이다.
또 내년 1월 중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도 대출 지원도 샹향돼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포인트를 적용키로 했다. 대출이자는 연 1.6%~2.2%에서 1.2~2.1%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