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임플란트 11만개를 제조해 유통한 강남의 한 유명 치과원장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A씨는 무허가 임플란트 4500개를 환자 850명에게 직접 시술하는 한편, 투자금 명목으로 치과 개원의 10명에게 28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A씨를 의료기기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한 치과원장이 내건 광고 영상 등을 캡처하는 등 입소문을 통해 해당 병원을 특정했으며 나아가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피해 보상 논의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