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석방 5달 만에 재구속되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영장전담)는 28일 새벽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보수단체에 친정부 시위를 요청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 후 풀려나 자택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 원씩 약 5천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오민석 판사의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에 네티즌즐 사이에서는 오민석 판사 포로필 등 성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 전 수석의 대학후배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지난 2월 20일부터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재판 업무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