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3남매 화재 사건의 모친 A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태우던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면서 불을 내 4세와 2세 그리고 15개월 된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해 중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가운데 심사 내내 흐느껴 울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남매를 부검한 결과 특이한 외상은 없었고, 화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