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1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최저임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달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기존 노동자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22일 개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 준다.
한편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 1일부터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3조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