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가운데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에 기대 구속 심사를 피해왔으나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었고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