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구속됐다. 최경환 의원은 같은 당 이우현 의원과 함께 현직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 아래 첫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4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경환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최경환 의원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동시에 서울구치소에 머물게 됐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에 기대 구속 심사를 피해왔으나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었고 결국 구속됐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새누리당 선거운동 시절 손수조 나쁜손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