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력 호봉이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 경력 호봉 반영은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사혁신처(김판석 인사혁신처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공무원 보수 등과 관련해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100% 이내 범위에서 호봉에 반영하도록 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전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동일한 분야에서 일한 시민단체 경력은 이미 호봉에 반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논란을 자초했고 뒤늦게 해명자료를 내면서 수습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동일분야는 아니지만 공익 증진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경우 호봉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