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공무원 가산점이 부여돼 논란이다. 지난 1일 2018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계획 공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 직렬의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항목에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에 5%의 가산점을 준다고 적시됐다.
합격률이 40%에 이를 만큼 비교적 자격을 따내기 쉬운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대해 변호사나 노무사 회계사 자격증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동일한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공시생들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서야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9급 공무원 시험 관련 자격증 제출 시한은 4월 9일인데 올해 첫 직업상담사 시험 결과는 5월 25일에 발표되기 때문이다. 단 1점 차이로 수천명이 당락이 좌우되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직업상담사의 예고없는 가산점 부여에 노량진 고시촌이 술렁이고 있다.
한편 직업상담소 가산점에 따른 공시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사태에 대한 국민 청원글이 게시되어 1만명을 훨씬 웃도는 이들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청원인은 "국가공무원 시험을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5% 가산점을 주는 시험공고는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닌 합격의 기준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며 "최소한 1년에서 2년의 예고기간을 주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