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의 한 아파트 화재 사고가 방화가 아닌 삼남매 어머니의 실화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광주 삼남매 엄마 정모씨가 무료변론을 거부하고 "죗값을 치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살 정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삼남매 사망 사건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씨의 방화 가능성을 의심하고 증거, 진술 등을 찾으려 했으나 일부로 불을 지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 반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된 딸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