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교회 건축과 관련해 불거진 공공도로 점유 논란에 대해 과거 교인들과의 대담에서 "사회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 바 사회법 위에 교회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에 따르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지난 2016년 6월 교회 건축 관련 대담에서 "서울시가 뭐라 하든지...영적 배수진을 쳤고 출사표를 던졌으면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시 교회 내에서도 공공도로 점유 관련 이견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오정현 목사는 "교회를 생각하는 몇몇 분들이 '목사님. 이면 도로 밑에 있는 그것(공공도로점용)은 포기하고 본당을 줄여서 조그맣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에 오정현 목사는 공공도로 점용을 포기하고 교회 건축을 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얘기"라고 했으며 교회 건축의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교회 건축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오정현 목사는 "우리 집이라면, 내 집을 짓는다면 고상한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결사적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영적인 배수진을 쳤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정현 목사는 "중요한 것은 건축하고, 완성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교회 건축으로 공공도로를 사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종자연의 주장에 대해 "영적 공공재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초구청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교회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구청과 도로점용에 대한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 사실도 전했으며 건축된 새 예배당이 지난 4년 동안 "공공장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는 "이 같이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불교계 시민단체가 연대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