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교회 도로(지하) 점용 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 대표회장 유만석)가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15일자 논평을 통해 "이미 교회 건물이 적법하에 완성되어 이미 수년 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철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소송 주체가 불교계열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과 구 통진당 소속 구의원이라는 점도 적시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언론회는 "과거 종자연과 관련된 종교에서는 상당한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를 양성화 시켜준 사례도 있다"며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논리도 폈다.
언론회는 사랑의교회가 논란을 일으킬 때 마다 지원사격에 나선 적이 있었다. 2015년 8월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와 제25형사부가 사랑의교회 갱신그룹이 제기한 오정현 목사의 교회재정 배임·횡령혐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논평을 내고 "반대파들이 짜놓은 프레임은 사실 논문표절은 명분이고, 그 목적은 오정현 목사 끌어내리기였다"고 평했다. 이에 앞서 4월엔 사랑의교회 분쟁을 일단락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언론회엔 오정현 목사의 친동생인 오정호 목사(대전새로남교회)가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