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독회장이 1심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 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합의부(재판장 이수영)는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2016년 12월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에 대해 19일 선거 무효임를 확인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선거무효 판결로 2018년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준비도 차질을 빚게 됐다. 부활절연합예배 설교자로 내정된 전명구 감독회장이 1심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받는 등 흠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부활절 예배자 당초 설교자로 내정된 전명구 감독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교회는 교단 연합으로 '2018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를 오는 4월 1일 오후 3시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야외 음악당에서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