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여관 화재 방화범이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여관 화재 방화범 피의자 중식당 배달원 유모(52)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씨는 이날 새벽 여관 주인이 숙박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관 주인은 유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각각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씨에 대해 "성매매·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설득했고 유씨는 경찰의 설득 끝에 여관을 나섰으나 유씨는 그 길로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택시로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휘발유를 들고 다시 여관 앞으로 돌아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종로여관 화재 사고로 투숙객들 대부분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그 중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