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지난해 7월 말 1심 판결이 나온 후 6개월만이다. 앞서 조윤선 전 수석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심에서는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지원배제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승인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다만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번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검팀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특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하다"며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유죄 선고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