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이 기기의 사행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형뽑기 기기의 사행성이 가볍지 않은 만큼 규제 강화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21일 인형뽑기방 사업자 김모씨 등 67명이 "인형뽑기를 사행성 게임으로 규정한 조치를 취소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부산·경남 지역에 인형뽑기방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형뽑기 기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기구'로 분류되었고, 이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인형뽑기 기기의 사행성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김씨 등은 게임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영업 규제를 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