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졌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6개월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소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윤선 전 수석이 유죄를 선고 받게 된 결정적 이유는 항소심 재판에서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 번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조선일보 등에 의하면 통상 진술이 번복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나 검찰의 추가 증거 등이 보태져 조 전 수석 혐의가 무죄가 아닌 유죄쪽으로 중심추가 이동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재판부는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조윤선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화예술 기금 등을 지원배제한 혐의에 공모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