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9일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 측이 제기한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을 인용, 30일 예정이었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소속 단체인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추천을 받아 1월 30일 실시 예정인 한기총의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한 사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장은 1월 15일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어 "한기총의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호에 의하면,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한기총의 정관 제5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 의하면, 한기총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정관 규정과 채무자의 대표회장 선출 경의 및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한기총의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기총은 30일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순서를 제외한 총회 일정을 소화한 뒤 공석이 된 한기총 대표회장 대행으로 김창수 목사를 추대했다. 김창수 목사는 한기총 공동회장 중 가장 연장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