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는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갖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소명 정도,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희박하다며 25일 기각한 바 있다.
오민석 판사의 장 전 비서관 영장 기각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던 검찰의 MB 적폐 청산 움직임에 제동을 건 가운데 오민석 판사 프로필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오민석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 전 수석의 대학후배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지난 2월 20일부터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재판 업무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