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무원이 파면 조치됐다. 지난해 말 포항시 공무원이 술취한 동료 여직원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포항시는 최근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이 포항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포항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해 법정 구속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부터 성추행 등 성범죄를 비롯해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음주운전 등의 비위 직원 적발시 해당 부서 및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공직기강 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 A씨는 포항시의 이번 파면 결정으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되었다. 퇴직급여도 절반으로 삭감 조치 됐다.
한편 검찰 조직을 비롯해 공직 사회 내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여성의, 위원장 인금란 목사)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여성위는 특히 입장문에서 "검찰 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통해 검찰 내에서부터 잘못된 성평등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여성위는 이어 "한국교회가 뿌리 깊은 여성 차별적 문화와 가부장 위계적 조직구조로부터 탈피하도록 노력하겠다. 성평등한 사회, 성폭력 근절 사회를 이루기 위해 치열한 성찰을 거치고, 피해자와 약자, 그리고 생존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