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아버지가 딸의 신고 끝에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성추행 아버지를 신고한 큰 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08년 7월 인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자던 큰 딸 B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 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은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 동생도 아버지에게 같은 피해를 본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생과 함께 강제추행을 당한 지 8년 6개월 만에 B양이 성추행 아버지를 신고한 것이다.
B양과 마찬가지로 동생을 성추행할 당시 아버지 A씨는 집 웃풍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커튼 천으로 만든 텐트 안에서 싫다며 밀치는 둘째 딸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