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계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바퀴벌레 계부는 수년간 의붓자식을을 학대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퀴벌레까지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계부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아내가 홀로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바퀴벌레 계부로 불리는 A씨는 지난해 4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12살이던 의붓자식의 입안에 바퀴벌레를 넣고 강제로 삼키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