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주범 최순실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김세윤 부팡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앞서 김세윤 판사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1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 보다 1년이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
재판 당시 장시호는 재판부의 무거운 형량의 선고에 법정 구속은 면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선고 후 장시호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며 "아이도 지난주 월요일에 새로운 학교로 옮겼다. 사실 지금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장시호는 그러면서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어쩔줄 몰라했으나 재판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선을 긋고 여지없이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이에 추상 같은 판결을 내린 김세윤 부장판사 프로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세윤 판사는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판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세윤 판사는 13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알려진 최순실에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벌금 180억 미납시 3년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기도 했다. 형기를 마치면 최순실의 나이는 85세가 된다.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이하 정평위)는 지난 5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정평위는 입장문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자 "재판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철저히 유린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밝힌 것이다. 유독 삼성에 대한 법적용에만 봐주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단은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의·평화·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