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관련 소송을 다루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13일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가운데 장로회신학대학교 02학번 동문 21명은 14일 성명을 내고 판결 지연에 유감을 표시했다. 02학번 동문들은 성명에서 "대형교회 세습은 한국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교회를 향한 불신이 깊어가는 가운데, 세습에 대한 신앙적 원칙과 장로교단의 헌법가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신대 05학번 동문 23명 역시 성명을 통해 판결 지연을 규탄했다. 05학번 동문들은 "2018년 1월 16일에 이어, 2월 13일에도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 건의 판결이 지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우리가 기다린 90일은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다. 총회재판국원들에게는 이번 명성교회 세습 사태로 인해 아파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각각 02학번 동문과 05학번 동문들이 낸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02학번 동문들은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결지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대형교회의 세습은 한국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불신이 깊어가는 가운데, 세습에 대한 신앙적 원칙과 장로교단의 헌법가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단 현실을 방관할 수 없기에 신학과 02학번 동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촉구합니다.
첫째, 총회재판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02학번 동문들은 총회재판국내에서 정의와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분투하는 관계자들을 지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재판국 내에서 교회세습과 이번 재판의 본질을 호도하는 세력이 있진 않은지 우려합니다. 판결을 지연시켜 세습을 정착시키려는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정의의 곧은길만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총회재판을 공개하십시오.
명성교회 세습문제는 교단의 명운이 걸렸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판이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판의 방청은 물론, 재판 속기록을 공개해야합니다. 또한 그 판결문은 사회법정의 관례를 참고해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정확히 기록하고, 해당 의견을 개진한 재판국원의 실명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총회재판국원들의 결정을 감당해야할 통합교단 전체 목회자를 고려하면 마땅히 이번 재판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셋째, 명성교회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세습을 금지하는 교단헌법은 명성교회에서 진행된 총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또한 그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것이 교단의 공식입장입니다. 세습금지법이 폐기되었다는 명성교회의 거짓과 왜곡은 교계를 넘어 일반시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상처를 입힌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신앙의 원칙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02학번
구본웅 김영화 김병섭 노현민 이형주 정대진 임지수 정용주 이훈희 김영명 조 융 신금섭 정현덕 이서진 심홍석 이정훈 이동규 최건우 홍수미 이성용 성시영 이재용 일동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사태 판결" 지연에 대한 규탄성명서
2018년 1월 16일에 이어, 2월 13일에도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 건의 판결이 지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90일이 아니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다린 90일은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아픔과 눈물의 시간입니다. 총회재판국원들에게는 이번 명성교회 세습 사태로 인해 아파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해당 소송 건을 처리 기한이 없는 ‘김하나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건과 같이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기한이 있었던 소송도 판결이 지연되는데, 기한 없는 소송에 대한 판결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조리와 불의 앞에서의 침묵이 방조이듯, 명성교회 세습 사태 앞에서의 판결 지연은 동조입니다. 이제 신뢰를 갖고 90일을 기다린 우리는 총회재판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총회재판국은 총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하라!
1. 총회재판국은 공정성을 위해 다음 재판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을 공개하라!
명성교회는 세습을 철회하고, 김하나목사는 사임하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05학번(총 23명)
강예지 강유겸 권정희 김권일 김규희 김신혁 김아멘 김영길 김지훈 남진희 노인채
송근원 오요한 유영기 윤광원 윤소연 이남규 이 선 이준희 장상원 정영삼 최성구 최찬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