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카스테라 제조에 식용유와 지방의 함유랑이 과다하다는 등의 보도를 한 바 있는 먹거리X파일을 상대로 대왕 카스테라 제조A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대만식 카스테라 제조 A사가 '먹거리X파일'의 방송사 채널A와 제작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스테라 제조 과정에서 버터 대신 식용유를 사용하는 건 원가 절감을 위한 것으로 비정상적'이라고 허위보도를 했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 "그런 단정적인 표현은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식용유를 사용하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암시했다고 해도 이는 방송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에 사용된 식용유와 지방 함유량이 과다하다'고 허위보도 했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개념이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식용유·지방이 과다하다'는 표현도 방송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