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유가족에게 정부가 반도체 공장 유해물질 등의 정보가 포함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해당 보고서는 대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된다.
앞서 지난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 모씨의 유족은 고용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유족들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1심 재판까지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가 지난 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측정 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유해물질 목록과 인체에 노출되는 정도 등 상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산재 입증에 더욱 유리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