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계상이 불법튜닝 차량을 몰다가 벌금 50만원을 물게 됐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윤계상은 불법 개조한 차를 우전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 의해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계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윤계상이 불법 튜닝 차량 운전으로 약식 기소됐다는 걸 알았다. 벌금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 받은 것이 없다"면서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