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어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여동생 2명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10대 오빠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친동생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법원은 전문가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A군의 추행 및 강간 등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미성년자여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