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재판에 남겨진 우병우 전 수석의 1심 선고가 22일 오후 2시에 내려졌다.재판부는 우병우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오늘 오후 2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8개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순실의 비리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또한 있다.
검찰은 구형 징역 8년을 우병우에게 내리며 지난달 공판에서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며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고 설명했다.우병우는 '표적수사'라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정치보복을 주장, 혐의를 부인했다.
우병우는 두 차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작년 12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한편, 우병우는 경상북도 봉화군이 고향으로 서울대 법대를 입학 3학년 재학중 만20세 나이로 사법시험에 당시 최연소로 합격한다. 이후 199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2014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임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