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동거하면서 성적 학대를 일삼은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B(16)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학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B양은 만 13세에 딸을 낳았고, 이후 또 임신해 낙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전북 모 아동복지센터 교사였던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B양과 동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적 사고로 양팔을 잃은 A씨는 의수를 착용하고서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남편처럼 행동하며 성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