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내세운 한동대가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아 관련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징계 사태와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뉴스 등 주요 소식통은 이 같이 보도하며 대학 측의 입장도 전했다.
한동대 측은 학생 4명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 조치의 경위와 관련해 "당시 교육 이념과 맞지 않아 강연을 취소하라고 했으나, 들꽃 측이 강연을 강행해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앞서 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동대학교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내 학술동아리 '들꽃' 회원 석모(27) 씨에게 지난달 28일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한동대는 또 다른 동아리 회원 2명과 SNS에 후기를 올린 학생 2명 등 4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동대는 국제법률대학원(HILS) 김대옥 조교수(목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 학교 측은 재임용 거부 사유로 교육 분야에서 재임용 최저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들었다. 또 한동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가르침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줬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 학교 대외협력실 측도 김 목사 재임용 거부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