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문제를 일으킨 천주교 신부들이 별 다른 징계 조치 없이 버젓이 사목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11일 과거 성폭력을 저지른 신부들이 징계 없이 사목활동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5년 4월 모 성당에 있던 김모 신부는 외부 미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잠든 여신도를 강제추행 했고, 이후 법정에 선 김 신부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성추행으로 법정에서 벌금형까지 선고 받은 김모 신부에게 천주교 해당 교구는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천주교 원목실에서 버젓이 사목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리만 옮긴 셈이다.
서울의 한 청소년 수련관에서 있었던 신부 성희롱 사건도 그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청소년 수련원 관장 이모 신부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장 교체와 정직 3계월 징계가 권고됐다. 하지만 이 신부는 여전히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교구 간부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성추문 신부에 대해 공정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해왔지만, 지금까지의 성범죄 건수와 관련 징계 내역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