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27일 오전 관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엔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불교에선 명진 스님 등 종교인 9명과 일반국민 613명 등 622명이 참여했다.
두 단체가 낸 헌법소원요지는 이렇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6호, 21조 제3항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소득에 대해 종교단체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70조 단서조항은 세무조사시 종교단체의 여타 서류 등을 제외하고 종교인고득과 관련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두 단체는 이 같은 규정이 "법률에 따라 정해져야 할 조세 종목과 세율을 법이 아닌 종교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맡겨 세무조사를 피할 여지를 줬다"라면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급능력이 큰 대형종교단체의 경우, 급여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소규모 종교단체에 속한 종교인들에 비해 비과세부분 만큼의 우월적 지위를 국가가 부여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대표는 헌법소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서 있는 건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의 법률 자문을 맡은 A 변호사는 "판례 변경이 이뤄지면 위헌 판단이 가능하다. 이에 헌법 소원에도 변경신청을 적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