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진범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약촌오거리 진범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모씨는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 앞자리에 있다가 흉기에 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김모씨가 아닌 최씨(32·당시 16)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 출소한 바 있다.
법원은 1,2심에서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