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시신 유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손씨는 A씨를 교회에서 처음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손씨는 A씨를 알기 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는데, 연인관계로 발전한 A씨가 손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자 동거하던 다른 여성과 교회에 A씨와의 내연 관계가 들통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지난 2015년 9월 내연관계였던 A씨와 경기도를 여행하던 중 "사실혼 관계인 다른 여성과 헤어지든지 돈을 갚으라"는 A씨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후 경기 포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들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징역 20년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내연녀 살해 및 시신 유기 직후 손씨가 '사체 부패 시간' '증거 없는 재판' 등을 검색한 사실을 들어 살해 정황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었다. 2심에서도 이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