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과자로 알려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를 만든 업체 대표가 자신을 비난했던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3일 일간 베스트 회원들을 타겟으로 일명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들 6명에 대해 각 5만원씩 배상을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5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이들 누리꾼들은 "호두과자를 XXX(입)에 집어넣어 질식사시키고 싶다" "저런 것 만든 XX들은 다 고X를 만들어 버려도 시원찮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짐승새X니 저런 짓을 한다" "X까 제발 XX녀석"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대표 A씨는 최초 1인당 400만원을 청구했으나 이 중 5만원씩만 인정했다. 청구금액의 약 1.25%만 인정된 셈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한편 '일베 과자'로 불리는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포장지에는 '고노무 호두과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락사한 것을 비하하는 듯이 '중력의맛' '추락주의'라는 문구도 삽입되어 있다. 이 업체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해 놓은 듯한 도장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