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친모 신고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은 2일 9세 여아가 친모에게 폭행당했다고 아동보호기관에 직접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여아 친모 신고 접수를 받은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여아 친모인 41살 A씨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일 저녁 8시쯤 인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밀대로 9살 딸의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딸 B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엄마가 수차례 때렸다"고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