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가결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4일 성명을 내고 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했다.
충남도의회는 3일 오후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도가 재의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26표로 가결했다. 이날 충남도의회 앞에선 보수 개신교 신도들 약 40여 명이 몰려와 폐지안 재가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200만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후퇴시키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인권을 모독하는 일"이라 규정하며 도의원들에게 공식 사죄를 촉구했다. 이어 인권조례가 "모든 도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인권센터가 낸 성명 전문이다.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존중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린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며 인권이 보장받는 세상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1. 최근 충남도의회는 충남 인권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권 보장 의무를 따르겠다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보수 측 교회 등은 자신들의 왜곡된 신념과 힘을 앞세워 인권 조례를 폐지해 버렸다. 이는 200만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후퇴시키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인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헌법과 인권을 모독한 충남도 의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식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 ‘충남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가 인권 조례를 지켜내려는 목회자들을 제명하는 치졸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의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는 반 신앙적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소위 ‘죄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신앙적인가? 어떤 죄인의 인권은 존중받고 어떤 이웃의 인권은 무시하는 것이 참 신앙인가?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목회자들에 대한 제명과 억압을 사과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는 기독교 단체들의 행위를 규탄한다. 평등과 환대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웃을 사랑하고 인권을 옹호하려다 제명당한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차별과 혐오가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뤄지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3.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다시 제정되어야 한다. 충남도 인권 조례는 모든 도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만든 조례가 아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설혹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차별하고 혐오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이며 범죄다. 본 센터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인권을 억압하려는 행위들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행위가 즉시 중단되기를 촉구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 조례가 다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인권센터는 충남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피어나는 세상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2018년 4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