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김세윤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김세윤 판사는 '외유내강'형 인물로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세윤 판사는 재판 중 증인이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진행 상황을 쉽게 설명해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친절한 판사로 '선생님'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하지만 원칙 앞에는 양보가 없는 강직한 성향을 지닌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김세윤 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뒤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불출석 의사를 접고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한편 김세윤 판사는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도 지내 법리적으로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